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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인터넷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
방통위, 인터넷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1.08.08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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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광범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행태를 개선키 위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제한이 추진된다. 또한 업종 서비스별 개인정보 취급 표준가이드가 마련되는 등 인터넷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전면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발생한 SK커뮤니케이션즈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 재발 방지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방통위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제한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강화 △이용자의 자기정보 통제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가 개인정보 해킹 위협으로부터 안심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토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제한

기업이 광범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행태를 개선하도록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터넷상 주민번호의 수집이용 제한하고 업종 서비스별 개인정보 취급 표준가이드가 마련된다. 또한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도입을 추진하고 개인정보의 제공 파기에 관한 웹사이트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 상향

기업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상향하고 서비스 취약성에 대한 점검을 확대한다. 우선 관리자 PC의 외부 망 분리 및 개인정보 암호화 대상 확대 등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기준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확대할 방침이다.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을 제도화하고 주요 웹사이트 일제점검 및 인터넷 침해사고 신속대응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 이용자 자기정보 통제수단 확대

이용자 스스로 자기정보를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확대하고 대국민 캠페인 등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패스워드 변경 등 대국민 캠페인 및 개인정보 활용 내역의 통지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스팸, 명의도용 등 개인정보 2차 피해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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