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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미 환급액 돌려 받으세요"
"통신비 미 환급액 돌려 받으세요"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1.08.09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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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환급 활성화 방안 마련

6월말 현재 124억 원에 달하는 통신사업자의 미 환급액의 이용자 환급이 용이해지고, 환급을 강화하기 조회·신청 사이트가 구축되는 등 환급 활성화 방안 마련이 마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무선 통신 사업자가 보유중인 미 환급액의 이용자 환급을 강화하기 위해 ‘통신사 미 환급액 환급 활성화’를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미 환급액은 요금 과오납, 해지에 따른 가입 보증금·단말기 보증 보험료의 반환 액 발생 등으로 인해 통신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하지만 환불계좌 미보유 등의 사유로 돌려주지 못한 금액으로 6월말 현재 약 175만 건, 124억 원에 달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여전히 상당액의 미 환급액이 남아있고 사업자의 자체적인 환급 활동이 소극적이며 일부 사업자(KT유선, LGU+유선)의 경우에는 상법상 채권 소멸시효가 만료된 미 환급액을 귀속 처리했다”면서 “이용자가 실제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약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으로 이용자의 미 환급액 조회 신청 절차를 쉽게 개선하고 환급 신청이 활발해지는 등 남아있는 미 환급액이 조기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요금 상계제도나 기부제도 등을 통해 미 환급액의 발생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통합 조회·신청 사이트 구축

현재 유선사의 미 환급액은 각 사업자별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조회·환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향후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운영 중인 이동전화 미 환급액 조회·환급사이트(www.ktoa-refund.kr)를 유선부문으로 내년 2월까지 확장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한 번의 조회로 모든 통신사의 미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환급 편의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 기부제도 도입

현재 이통사 대상으로 시행중인 번호이동시 사업자간 미 환급액 요금 상계제도를 도입, 번호이동전 사업자로부터 돌려받을 미 환급액이 남아있는 경우 이를 번호 이동 후 사업자의 요금으로 상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해지 시 1000원 이하 소액의 미 환급액인 경우 이용자 동의를 받아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해 유선부문의 미 환급액 발생을 점차 억제해 나간 다는 복안이다.

 

□ 우편·전화 안내 강화

현재 미 환급액 발생 시 사업자가 환급계좌를 보유한 경우에는 자동 환불처리하고 있고 환급계좌 미보유시에는 이용자에게 우편·전화를 통해 환급을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발생일이 오래된 경우에는 주소·연락처 정보 등의 오류로 인해 이용자가 미 환급액 발생 사실을 제대로 고지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 상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KAIT(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중심이 돼 행정안전부 및 관련 통신사업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미 환급액 보유자의 연락처 정보를 현행화한 후, 우편·전화안내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안내는 KAIT내 이용자보호센터가 발생일이 5년 이상 된 장기 미 환급액 보유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사업자는 5년 이하 미 환급액 보유자를 대상으로 중점 안내하는 등 사업자와 KAIT가 역할을 분담해 환급 안내 활동을 병행 추진한다.

 

□ 환급 지원체계 마련

환급시스템 확충, 연락처 현행화 및 홍보 실시 등 환급 활동을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자가 이미 귀속 처리했거나 사실상 환급가능성이 없어진 미 환급액 중 일부를 KAIT내 이용자보호센터에 출연, 환급활동 재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출연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용관리를 위해 KAIT의 타 사업과는 별도 계정으로 운영토록 하고 사업자, 소비자단체, 학계 등 10인 내외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추가적인 환급활동 및 소요예산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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