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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웹하드 사업자 등록기준 마련
방통위, 웹하드 사업자 등록기준 마련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1.08.24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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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웹 하드 서비스를 하려는 사업자들은 콘텐츠 전송 자에 대한 ID 등 식별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불법 저작물 유통 모니터링을 위해 요원을 2인 이상 배정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웹 하드 사업자 등록기준(안)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을 위해 콘텐츠·정보보안·웹 하드 등 관련업계, 저작권단체,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했으며 이번 달에 공청회를 개최, 최종 시행령(안)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불법저작물 및 청소년 유해 매체 물 유통방지 및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정보 유통의 투명성을 위해 콘텐츠 전송 자에 대한 ID, 이메일 주소 등 식별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컴퓨터 로그파일을 2년 이상 보관토록 했다.

또한 불법·유해정보, 불법 저작물 유통모니터링을 위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요원을 최소 2인 이상을 배정하고 업로드 또는 공유 계정 수가 하루 평균 4000건당인 경우 1인의 전담요원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밖에 웹 하드 사업의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재무건전성 규모를 자본금 3억 원 이상으로 정했으며, 이용자의 불만처리를 담당하는 이용자 보호 기구를 설치하고 서비스 약관을 제정하는 등 이용자 보호계획도 제출토록 했다.

방통위 석제범 네트워크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웹 하드가 건전한 콘텐츠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웹 하드·콘텐츠·저작권 업계간에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웹 하드 등록제관련 전기통신사업법은 지난 5월 19일 개정돼 오는 11월 20일 시행될 예정이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입법예고를 거쳐 11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후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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