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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 인증 중복규제 해소
전기안전 인증 중복규제 해소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1.08.31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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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방통위 전기안전-지경부

전자파에 대한 인증 규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안전에 관한 인증 규제는 지식경제부가 각각 맡기로 함에 따라, 기업불편을 초래해온 전자파 전기안전 인증 중복규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 총리실은 중복 규제로 논란을 빚어왔던 전자파·전기안전 인증에 대해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과 방통위 지경부 협의를 거쳐 부처 간 업무영역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방통위와 지경부는 각각 동일품목을 소관 법률의 적용대상으로 선정하는 사례가 있어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많은 불편과 혼선이 초래했었다.

현재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전자파적합성평가와 전기안전시험은 방통위(국립전파연구원)가, 전기용품에 대한 전자파적합성평가와 전기안전시험은 지경부(기술표준원)가 담당해왔다. 하지만 많은 제품들이 방송통신기자재와 전기용품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방통위와 지경부의 전자파적합성평가와 전기안전시험 모두 적용받아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했다.

특히 스마트TV는 방송통신 기자재에 해당하는 컴퓨터와 전기용품에 해당하는 텔레비전의 융합제품으로 기술발전 추세가 빨라 신속한 신제품 출시가 요구되는 품목이다. 그동안 방통위와 지경부로부터 모두 네 번의 인증을 받아야 했던 스마트TV는 이번 업무 조정에 따라 방통위의 전자파 적합성평가와 지경부의 전기안전 시험 등 두 번의 인증만 받게 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부처 간 업무중복으로 인한 전자파 전기안전 중복규제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각 기관이 소관업무에 대해 책임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각각의 인증기준을 정립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방통위(국립전파연구원)와 지경부(기술표준원)는 연말까지 구체적인 집행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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