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유료방송의 미 환급액을 손쉽게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4개 케이블방송사와 KT 스카이라이프의 계약 해지고객을 대상으로 이용요금 미 환급액 발생여부와 환급 서비스를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유료방송 미 환급액 정보조회 시스템’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KAIT) 설치 운영한다고1일 밝혔다.
유료방송 미 환급액은 이용요금을 월초 미리 납부하고 월말이 되기 전에 해지할 때, 또는 장비 보증금을 수령하지 않았거나 이용요금을 이중으로 납부하는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6월말 현재, 약 109만 건에 106억 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부터 시스템에 직접접속(www.kait-tvrefund.kr)하거나 가입자별 해당 유료방송사 홈페이지를 통한 연결 접속도 가능하다. 홈페이지 이용, 환급절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종합 안내센터(1577-4278)로 문의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정보통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