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소장 박윤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밀양시 등 25개 시군구(하동 산청군 중복)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5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 해당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으로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는 무선국 운용 시설 자는 약 3416명(5만7495개 무선국)이며 감면금액은 3억4000만원에 달한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올 4분기부터 내년 1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내용을 담은 안내 물을 이달 중 해당 무선국 운용 시설 자에게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 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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