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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유보해야”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유보해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1.09.07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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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관계부처에 건의문 제출키로

경제계가 내년 시행예정인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유보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에 제출키로 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건의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건의내용은 전국 71개 상공회의소를 통해 전국에 있는 기업들로부터 수집한 것이다.

건의문은 먼저 “내년부터 100억 원 이상 공공공사로 확대 시행되는 최저가낙찰제에 대해 지방건설사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지금처럼 300억 원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100억~300억 원 미만 공사에서 지방업체의 수주 비중은 75%에 이른다”면서 “부동산경기 침체와 공공건설 물량감소로 가뜩이나 지방건설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될 경우 과당·출혈경쟁을 낳고 이는 결국 지방 중소건설사의 수익성 악화, 경영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혜택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건의문은 “지방 미분양은 매입에 따른 양도세 과세특례가 지난 4월로 종료된 이후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지방 미분양주택 적체가 악화되지 않도록 미분양 주택매입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다시 복원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유치 확대방안에 대한 건의도 있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인천, 대구, 부산·진해 등 전국 6곳에 지정돼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가 중요한데 현재까지 약 87조원의 사업비가 들어갔지만 지난해 국내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 중 이 지역의 비중이 9.5%에 불과할 정도로 투자가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건의문은 이러한 투자 부진의 이유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가 다른 경쟁국들에 비해 미흡하고 국내기업의 경우에는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중국, 싱가포르, 홍콩 등은 외국기업들은 물론 자국기업들에게도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반면, 국내에서는 이런 혜택이 외국기업에게만 주어지고 있다.

지방인구의 수도권 유출 현상과 구직자의 지방 취업기피 현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역군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건의문은 이의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인턴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정부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한도를 상향해 줘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인력을 채용하고 싶어도 자금이 없어 못하는 5~10인 미만 사업장만이라도 고용한도를 현행 상시근로자의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방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과제로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한 훈련비용 지원을 늘려 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건의문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계약해지에 따른 이행강제금 차등 부과, 총액한도대출자금 지원 일몰제 시행 연기, 지역 관급공사 시 지역 건설자재 사용 확대 등을 요청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미국·유럽 등 선진국의 경기 불안이 세계 경제는 물론 국내 경제 특히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방경제에는 더욱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면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미래성장기반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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