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가치 있는 건설신기술이 인정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8일 밝혔다.
세부 내용을 보면 건설신기술의 개발·지정단계에서는 저탄소, 에너지절감, 친환경 관련 등 신기술 지정 배점 항목을 추가하고 경제성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핵심기술의 개발을 유도하고 기술력 위주의 경쟁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활용단계에서 신기술 선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설계도서 작성 시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 목록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로써 해당 기술을 무분별하게 임의로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술개발자가 기술개발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2∼5%인 현행 기술사용료를 3.5∼8.5%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사비 구간을 세분화해 기술사용료를 현실화시킴으로써 기술개발자의 개발의욕을 고취하도록 했다.
사후관리단계에서는 사후평가 결과 우수한 신기술은 각 기관에 통보해 적극 활용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발주청 담당자, 설계사 및 건설공사 소속 건설기술자에 대한 신기술 교육을 확대해 신기술 활용을 촉진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정보통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