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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 A/S 불공정 약관 시정
애플, 아이폰 A/S 불공정 약관 시정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1.09.14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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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1개월 내 리퍼폰 대신 신제품 교환

아이폰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구입 1개월 이내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리퍼폰이 아닌 새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폰 A/S 약관 중 ‘제품 교환 기준 및 A/S 배제기준’을 시정하기로 애플사 측과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그 동안 애플사는 아이폰 A/S에 대한 약관상 보상 방법을 직접 선택해 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환불 △새 제품 교환 △리퍼폰 교환 △무상수리 가운데 일방적으로 리퍼폰 교환만 받을 수 있었다.

애플 측은 공정위와의 합의에 따라 품질보증서상 A/S 기준을 우리나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동일하게 수정하고 A/S 방법을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시정했다.

또한 모호한 A/S 거부사유도 명확히 규정하기로 결정했다.
종전에는 애플 제품과 타제품을 함께 사용하다 문제가 발생하면, 애플은 일방적으로 제품의 품질 보증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시정을 통해 애플은 아이폰과 함께 사용한 다른 제품에 정확한 결함이 존재하고 이로 인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품질보증을 배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수차례에 걸친 법리 논쟁과 지속적인 설득과 협의과정을 거쳐 애플사와 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애플은 적극적인 국내법 준수와 A/S의 품질 향상을 위해 품질 보증 기준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리퍼폰만 지급하던 A/S 정책에서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되고,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A/S의 범위도 확대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 경쟁사인 삼성전자, LG전자, 모토로라 등과 동일한 A/S 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리퍼폰(Refurbished phone) = 반품 및 고장 등의 사유로 회수된 아이폰을 분해해 사용 가능한 부품들을 모아 재조립한 제품. 리퍼폰 거래가 많은 미국의 경우 그 가격은 새 제품 가격의 50∼70%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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