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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공선로 정비, 올바른 해법은
서울시 가공선로 정비, 올바른 해법은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1.09.14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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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선 개선안’ 마련…불법설비 정리 추진

지중화 예산 지원 등 취약…아직 갈 길 멀어

서울시가 도로변과 주택가 전신주에 얽혀있는 전기·전화·인터넷통신 등 각종 가공선로에 대한 체계적 정비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통신선 종합 개선대책안’을 마련해 복잡하게 설치된 가공선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서울시는 통신케이블 등 각종 가공선로가 2000년대 이후 방송 및 통신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기누전이나 감전,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어 정비를 추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 구 단위 협의체 구성 = 서울시는 통신선을 설치하는 방송통신사업자 등이 케이블의 신규설치에만 신경 쓰고 정비 및 사후관리는 비용부담을 이유로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요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통신선을 땅속에 묻는 지중화사업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아직 이면도로 주택가의 경우엔 각종 통신선들이 공중에 얽혀 있는 상태다.

서울시는 통신선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먼저 서울시 한전 12개 지사를 기준으로 ‘한전·자치구·통신사업자로 구성된 구 단위 협의체’를 12개 구성해 합동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 6~8월 각 자치구, 한전, 방송통신사업자 등 유관기관과의 수차례 회의를 개최해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낸 바 있다.

구 단위 협의체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자치구 실정에 맞게 정기적 합동정비의 날을 정해 정비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이들 협의체간 온라인 네트워크를 운영하도록 해 상호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도록 했다.

□ 불필요선 통합 정리 = 정비에 있어선 우선 불필요한 선들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여러 가닥으로 난립해 있는 선들은 통합 정리하게 된다. 여분으로 남겨놓는 여유장(餘裕張·가공선로에 케이블을 둥글게 말아 올린 것)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늘어져 있는 선들은 전선을 지탱해주는 조가선을 이용해 팽팽하게 유지해 전선으로 인한 안전 피해를 줄일 예정이다.

서울시는 통신케이블 정비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정비 순서에 있어서는 구 단위 협의체가 관할 지역 중 안전이 위협되는 지역과 불량 정도가 심한지역을 우선 정비지역으로 정해 집중 정비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규정에 어긋나게 통신케이블 등을 설치한 사업자가 부담하게 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불법 설비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민세금으로 충당할 수 없다는 게 서울시의 기본입장이다.

□ 통신케이블 수용 대안 없나 = 하지만 일선 현장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서울시의 정비계획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무엇보다 가공선로에 불법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통신케이블을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게 문제점으로 꼽힌다.

현행 도로법령에 따르면 전주와 전선 등의 설비를 적법하게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 통신사업자들이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가공선로에 통신케이블을 임의로 가설하고 있는 게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다.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통신사업자들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유치와 서비스 개통을 위해 사업자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규정에 맞게 점용허가를 받는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고 호소하고 있다.

□ 지중화 비용부담 ‘고민’ = 통신선 지중화에 따른 비용문제도 고민거리다.
통신사업자들이 통신선로의 지중화가 시급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선뜻 지중화 사업에 나서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부담에 기인한다.

전주에 설치된 전력공급용 전선의 경우, 지중화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데 반해 통신선 지중화에 드는 막대한 비용은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전주 지중화의 주관사인 한국전력은 주택법 제23조 규정을 근거로 지중화를 추진하는 지자체에 관련 예산을 지원하거나 필요시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법 제23조(간설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에 "전기간선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통신선로 지중화 관련 규정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다.
특히 비용부담에 관한 이해당사자간 입장이 달라 통신선로 지중화에 따른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통신선로 지중화에 대한 비용부담은 오롯이 통신사업자의 몫이 된다.

□ 지경부 고시 제정 =  한편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6월 전기사업법(제67조 및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43조) 규정에 의한 ‘가공 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지경부 고시 제2010-120호)을 제정한 바 있다.

정부가 가공선로 지중화에 따른 비용분담 등 이해당사자간 갈등을 풀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셈이다.

이 고시는 전기사업자가 승인한 지중화사업에 대해 전기사업자가 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공가통신사업자가 통신선로 지중화를 위해 발생한 비용은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지중화 사업비의 부담률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을 정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부담할 비용 산정을 위해 전기사업자는 공가(共架) 통신사업자로부터 소요 비용을 제출받아 3가지 항목에 따라 산정한 총 소요비용을 지자체 부담금 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여기서 3가지 항목이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에 소요되는 설계, 감리, 측량, 선로건설, 철거 등을 위한 공사비 △전기사업자의 승인을 받아 시설한 공가통신선로 지중화를 위한 설계, 감리, 측량, 건설, 철거 등을 위한 공사비(단, 지자체와 통신사업자가 별도로 협의해 통신선로를 지중화하는 경우에는 제외) △기타 이설부지 확보, 인·허가, 권리설정 등을 위한 부대비용을 의미한다. 

◆ 공가(共架) = 소유자가 서로 다른 가공전선, 가공 약전류 전선, 전차선 및 그 부속물을 동일한 지지물에 가설하는 것. 즉, 전주 및 지중관로에 전기공급의 용도 외에 설치한 통신용 케이블과 부속 조가선, 분배기 등을 말한다.

◆ 조가선 = 지지물과 지지물간 통신케이블 설치시 지지물 경간에 통신케이불을 지지하기 위하여 지지물 사이에 설치하는 아연도 철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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