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근로자 체불임금 직접지급, 계약심사제도 법적근거 마련, 기술제안 입찰제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근로자가 임금을 장기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업체가 부도 등의 사유로 공사대금을 청구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자치단체에 체불임금 지급을 요청해도 자치단체는 법적 근거가 없어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계약 체결 전에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 금액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하는 계약심사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계약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자치단체 계약과 관련해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졌다. 기존 입찰 및 낙찰자 결정,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외에도 지연배상금 부과, 계약기간 연장까지 분쟁조정요청 대상에 포함된 것. 이에 따라 비용부담으로 소송을 하지 못하는 중소업체들은 분쟁조정에 따른 고충을 덜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현재 세종시 및 혁신도시 건설 공사에만 적용되는 기술제안 입찰대상을 전 사업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대형공사에서 조달청에 설치된 설계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의계약 적용대상도 일부 조정했다.
정재근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방계약제도 선진화과제와 친서민 정책과제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계약의 투명성 및 효율성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