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정보화사업 관련 30여 개 제도를 추진 단계별로 구분해 참조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제정해 5일 고시했다.
이 지침은 발주업체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발주기관·대기업·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 및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키 위해 제안서에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을 명시하고 발주자는 준수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발주기관의 제안 내용이 특정기업의 규격에 종속되는 일이 없도록 제안내용을 사전에 공개해 이의 신청을 받도록 했다.
또한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저가경쟁 방지 및 기술위주의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제안서 평가 시 기술 분야에 대한 배점기준을 상향조정하고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한 평가위원 풀을 구축, 각급 행정 및 공공기관에서 제안서 평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 등 사업관리 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제안요청서의 명확한 과업내용 작성방법 및 준수사항 등 기준을 마련했다. 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삭제 등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절차 및 계약금액 조정방법 등을 제시했으며 일정한 보안요건이 충족되면 사업자가 희망하는 작업장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관리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했다.
황서종 행안부 정보기반정책관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대한 발주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준수율 제고를 위해 이달 말 부터 지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