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퇴직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가 사법처리 당하지 않고 신속히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체불사업주 융자제도’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의 체불 청산을 돕고 체불임금 퇴직근로자들의 생계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융자 신청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신고 사건이 접수된 기업의 사업주가 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300인 미만 중소기업과 월 소득 2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융자신청 대상이 된다.
해당 사업자는 근로자당 600만 원, 사업장당 5000만 원의 융자가 가능하며 융자금은 사업주가 아닌 체불 당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단 사업주는 기업부담으로 체불금액의 50%를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해 체불청산 의지를 증명해야 하며, 1년 거치 후 2년 분기별 분할 상환해야 한다.
특히 융자금 회수가 쉬운 담보제공 및 연대보증을 유도하기 위해 이자율을 우대(연 2%)하기로 했다. 아울러 담보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자율 5%로 신용융자 하되 자체 신용평가를 철저하게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부정수급자에게는 부정수급액 반환 의무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는 등 강력한 벌칙을 적용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법률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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