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이재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소 콘텐츠 사업자의 애로사항 중 하나인 법률자문서비스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 서비스를 무료로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 서비스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콘텐츠 산업 관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계약서 검토, 분쟁대응 등 사업에 필요한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공공 법률지원 서비스’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경쟁법학회의 추천을 통해 콘텐츠 분야 최고 법률 전문가들로 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위원을 구성했으며 지역진흥원과 연계해 인천, 충남, 대전, 부산, 제주, 강원에서도 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서울, 경기지역에 있는 중소 콘텐츠 사업자가 법률자문을 받고 싶은 경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1588-2594)하거나 홈페이지(www.kcdrc.kr)에 상담내용을 접수하면 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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