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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과잉지급 이통사에 137억 과징금
보조금 과잉지급 이통사에 137억 과징금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1.09.20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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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차별적인 휴대전화 보조금을 지급하는 불법행위를 한 이동통신 3사에 총 136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1∼6월 이통3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SK텔레콤에 68억6000만원, KT에 36억6000만원, LG유플러스에 3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 기간 이통3사가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한도액(27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한 비율이 LG유플러스 45.2%, SK텔레콤 40%, KT 38.5%로 나타났다면서 "차별적인 보조금으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 가운데 LG유플러스는 시장과열을 주도한 사업자로 인정돼 기준 과징금에서 30%의 가중 처분을 받았다.

SK텔레콤은 방통위가 조사에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불법 보조금으로 시장이 과열돼 있으니 방통위가 조사를 착수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가장 큰 액수의 과징금을 물게 돼 '제 발등 찍은' 결과를 맞았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이 1위 사업자로서 시장 과열에 가담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매출액을 고려해 과징금이 부과되는 탓에 후발 사업자가 과열을 주도한 뒤 1위 사업자보다 적은 과징금을 내는 '치고 빠지기' 작전이 가능한 구조는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고, 과징금 부과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위반 행위를 일으킨 사업자나 임원에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조사 기간에 이통사가 자료를 조작하거나 직원에게 조사대응 요령을 전달하는 등 방해를 하기도 했으며, LG유플러스의 경우 본사 차원에서 주요 스마트폰의 가입비와 보증보험료를 면제하는 정책을 펼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또 '시장 모니터링 지표'에 따라 벌점을 매긴 결과 LG유플러스가 407점, SK텔레콤 358점, KT 317점의 누적 벌점을 받은 것으로 방통위는 확인했다.

방통위는 이통3사에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 행위를 즉시 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사업장·대리점에 10일간 공표 ▲3개월 내에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의 시정명령도 내렸다.

업무처리 개선과 관련, 이통사는 계약서에 단말기 출고가와 판매가, 보조금, 요금할인 등을 기재해 가입자에게 알려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전산에 입력해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한편 방통위는 작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보조금 기준을 3번 반복해 위반하면 최대 3개월간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할 수 있다는 점을 이통사에 주지했다.

이통3사는 작년 9월에도 차별적 보조금 지급으로 SK텔레콤 129억원, KT 48억원, LG유플러스 26억원 등 총 2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한 번 더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면 최대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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