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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메스’
공정위,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메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1.09.20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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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지연 발급-대금 미지급 등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체 및 전선 제조업체, 정보통신업체의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해 강한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롯데건설(주)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서면을 지연 발급하고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경고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지난 2009년 1월 ‘현대제철 화성공장 건설공사중 기계공사’의 가설비계(고공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발판 구조물) 추가공사를 시작한 수급사업자에게 작업 개시 6개월 여가 경과한 7월 17일에야 서면계약서를 발급했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하는 경우 공사 착수이전에 공사물량·하도급대금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하지만 롯데건설 측은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롯데건설은 수급사업자가 지난해 2월 28일 공사를 완료했으나 공사대금을 계산한다는 이유로 1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하도급대금(28억3000만 원)과 지연이자(7억7900만 원), 어음할인료(1700만 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LS전선의 부당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S전선은 전선 포장재를 제조 위탁한 수급사업자에게 2008년 대비 2009년 발주물량이 17%정도 증가할 것이라며 납품가격을 5% 인하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17% 감소한 물량만을 발주해 수급사업자에게 3100만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해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주)더존비즈온이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계약서를 지연 교부한 행위에 대해 경고조치 했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가 위탁내용, 위탁금액 등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하도급업체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더존비즈온은 지난 2009년 12월경 하도급업체가 시스템 개발·구축 업무를 시작한 후에야 서면 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올 하반기 △계약서 미발급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기술탈취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시정하는데 역량을 모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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