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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현실화
지자체 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현실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1.09.20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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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예규 개정…정보통신공사 등 분류기준 조정

 
공사協 개정 요청 반영

행정안전부는 일반관리비 등 원가계산 시 적용하는 제비율을 현실화하는 것을 골자로 지방계약법령 관련 예규를 개정, 지난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핵심 내용은 지자체 공사의 원가 계산 시 공사규모에 따라 일반관리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 공사규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다.

이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의 건의를 반영한 것으로, 협회에서는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관련예규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번 행안부 예규 개정으로 지자체 발주공사의 공사비가 상승해 업계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5일 공포했다. ▶본지 2011년 9월 19일자 참조

이번에 개정된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예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 예정가격 사전 계약심사제도 근거 마련(제10조제3항 및 제74조제8항 신설)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는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도록 했다.
아울러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때도 이 같은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시행일 : 2011년 12월 16일)

□ 지방계약관련 분쟁조정 대상범위 확대(영 제110조 개정)
계약관련 분쟁에 따른 중소업체의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쟁조정 대상범위를 확대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 입찰 및 낙찰자 결정,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외에 지연배상금 부과, 계약기간 연장까지 이의신청 대상에 포함시켰다.
(시행일 : 2011년 9월 15일)

□ 근로자 임금 직접 지급 방안 마련(영 제67조제6항 신설)
계약상대자가 계약 대가 지급을 청구하지도 않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않는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상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일 : 2011년 9월 15일)

□ 수의계약 적용대상 조정(영 제25조제1항제6호라목)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과의 수의계약 근거를 폐지(2015년까지는 유예)하는 등 수의계약 적용 대상을 조정했다. (시행일 : 2011년 9월 15일)
한편 국가기관의 경우 지난해 7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2015년까지만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과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다.

□ 기술제안 입찰대상 확대(영 제126조 개정)
기술제안입찰 대상을 행복도시, 혁신도시 공사에서 모든 공사로 확대했다. ( 시행일 : 2011년 12월 16일)
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기관이 설계서 등을 제공하면 입찰자가 이를 검토해 시공계획과 공사비 절감방안 등에 대해 제안하고, 이를 토대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으로 창의성을 필요로 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적용해야 하는 지자체 공사에 기술제안 입찰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국가기관의 경우 지난해 7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모든 공사에 기술제안입찰을 적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 수의계약 대상 축소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과의 수의계약(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을 폐지하되,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도록 했다.
또한 재공고입찰에서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적용토록 했다.
아울러 도서지역의 경우 5000만 원 이하 공사는 도서지역 업체에 한해 수의계약을 실시하도록 했다. 단, 제주도 및 교량 또는 방파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이 같은 제한규정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수의계약 평가기준을 손질,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감점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원가계산 제비율 현실화
지자체 공사원가 계산 시 일반관리비 등의 경우 비율적용 방식으로 그 비용을 산출하는 것과 관련, 최근 발주금액 규모와 전체 공사대비 금액대별 공사규모 비중 등을 고려해 공사분류기준을 조정했다. (시행일 : 2011년 9월 15일)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종전 5000만 원 미만, 5000만 원~3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이었던 공사규모를 각각 5억 원 미만, 5억 원~3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으로 손질했다. ▶ 상단 표 참조
국가기관의 경우 이 같은 현실화 규정이 지난 5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예정가격 작성 시 계약심사 실시 근거 마련
예정가격 결정시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원가심사를 하도록 했다. (시행일 : 2011년 9월 15일)
한편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은 의무적 계약심사 대상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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