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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그린홈 실증단지, 37세대 규모로 재조성
단독주택 그린홈 실증단지, 37세대 규모로 재조성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1.09.22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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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와 녹색성장위원회는 단독주택 그린홈 실증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자를 다시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용인시 흥덕택지개발지구에 52세대 규모의 단독주택 그린홈 실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자를 공모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에너지 절약형 주택 건축에 따른 건축비 추가 부담과 높은 토지가격으로 인한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 참여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 그 결과, 응모에 참여한 사업자는 6개 업체에 불과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국토부는 업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LH와 협의해 사업규모를 조정하고 토지가격도 낮춰 재공모를 하게 됐다.

세부 내용을 보면 사업규모를 당초 52세대(대지면적 497.2㎡, 건축연면적 198㎡)에서 37세대(대지면적 297㎡, 건축연면적 181.5㎡)로 축소했다. 또한 사업대상지 토지가격은 153억 원에서 128억 원으로 인하했다.

사업자 공모는 9월21일부터 10월21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10월21일까지 건축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실증단지에 건축되는 주택은 기존 주택대비 에너지 절감률이 최소 70% 이상이고 태양광·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가 10% 이상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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