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7:39 (목)
최저가낙찰제 확대 ‘날선 공방’
최저가낙찰제 확대 ‘날선 공방’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1.09.22 2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업계 수주물량 감소 등 문제점 성토

정부, 보완책 마련하되 기존방침대로 추진


최적가낙찰제 대상 공공공사를 현행 3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국회와 정부 간 대립각이 커지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최저가낙찰제 확대의 철회 또는 유보를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기존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저가낙찰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최고가치낙찰제에 대해서도 국회와 정부가 현격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수의 의원들이 최고가치낙찰제 도입을 통해 국내 건설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관계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정부는 최고가치낙찰제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9일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적가낙찰제 문제가 핵심 문제로 떠올랐다. 먼저 국회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따른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할 경우 대형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물량 감소가 불가피하고 지역의 건설일자리 또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건설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 확대할 경우 지방건설업체의 수주물량은 7106억 원, 호남권은 2377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건설일자리는 5750명, 호남권은 1922명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의원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지방건설업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지방건설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도외시한 것으로 지방건설업체의 도산을 부추기는 잘못된 정책”이라면서 말했다.

또한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확대할 경우 과당경쟁에 따른 덤핑입찰과 저가투찰로 부실공사가 심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이 의원은 “정부가 최저가낙찰제에 있어 지나친 덤핑입찰 방지를 위해 저가심사제도를 수차례 개선·보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덧붙여 “부실공사·저가입찰 등 부작용이 많은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 보다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최고가치낙찰제를 도입해 국내 건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강길부 한나라당 의원도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최고가치낙찰제 도입을 주장했다.

강 의원은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 저가투찰 경쟁이 심화돼 실행 원가를 낮추게 되며 그 손실은 건설업체 뿐만이 아니라 하도급 업체나 장비·자재업체·기능인력 등에 전가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부실공사를 유발하고 건설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저가낙찰제 확대로 단기적으로는 예산이 절감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획부터 유지관리까지 총 생애주기 측면에서 보면 품질저하에 따른 하자비용, 유지관리 비용 등이 추가돼 오히려 예산이 낭비된다는 게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의 인식”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이제는 가격 경쟁이 아니라 기술경쟁이 되도록 유도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국가계약제도의 기본방향을 최고가치낙찰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충분한 대안과 대책이 검토될 때까지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기를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의원은 “재정부가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따른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PQ 강화 시 중소건설업체의 입찰기회가 봉쇄되는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21일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배제하고 최고가치낙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의원들의 공세에도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 시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대한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지만, 당초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며 “다만, 건설업계 등의 우려를 감안해 10월 중 보완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5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