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최저가대상공사 심사기준 관련업무를 간소화한 이후 낙찰률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입찰자의 절감사유서 작성 부담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29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개최한 ‘최저가 대상공사의 절감사유서 작성?평가 가이드라인 설명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조달청은 지난 6월 시공실적 증명서와 세금계산서 제출을 폐지하는 등 심사서류 간소화 및 평가 계량화를 주요내용으로 관련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그 결과 낙찰률은 개선 전(72.8%)과 개선 후(72.9%)가 큰 변동이 없었지만 저가사유서 분량은 1/10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개선 전 저가사유서의 전산용량이 200MB(700쪽 분량)에 달했지만, 제도개선 후에는 13MB(65쪽 분량)로 줄었다는 설명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입찰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 이뤄지는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최저가심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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