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7:39 (목)
하도급 직불제 확대-표준계약서 의무화
하도급 직불제 확대-표준계약서 의무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1.09.29 12: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시, 불법하도급 근절 대책 발표

부산광역시가 건설공사의 불법하도급에 대한 고강도 대책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27일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관계자 대책회의를 열고 법을 어긴 업체를 강력히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하도급 근절대책을 제시했다.

불법하도급 근절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주계약자 공동도급 형식의 발주를 통해 하도급자의 지위를 주계약자와 대등하게 격상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공사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불하는 하도급 직불제를 확대하고 하도급거래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하도급 및 장비대금 지급의 적정성을 발주청에서 직접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로부터 확인·검증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부산시는 공사대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현금이 아닌 어음 또는 대물변제형태로 결제하는 행위 등 부당거래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하도급 관리시스템을 현장 검증 위주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하도급을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신고하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현재 감사관실과 건설정책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불법하도급 신고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문건설협회 등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5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