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달부터 ‘안전보건지킴이 양성 사업’을 시작한다.
이 사업은 일선 사업장의 직·반장 등 관리감독자를 ‘안전보건지킴이’로 지정,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자율적으로 재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안전보건지킴이’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직·반장 등 관리감독자와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1000위 이상 건설업체 소속 기술관리직 및 작업반장을 대상으로 양성된다.
고용부는 올해 1만 명의 ‘안전보건지킴이’를 시범 양성한 후 매년 3만 명을 추가로 양성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내달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비롯한 전국의 12개 교육기관을 선정, 본격적인 ‘안전보건지킴이’ 교육에 들어간다.
고용부는 ‘안전보건지킴이’로 활동하는 근로자가 향후 안전보건 관련 자격 취득 시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정보통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