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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
행안부,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1.09.29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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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기기로 업무 활성·표준화 기대

구내 화재현장을 조사하러 나간 최성진 씨.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촬영한 현장사진과 수집된 다양한 자료 및 피해 정도 범위에 따른 기준에 맞춰 산정한 화재 피해액을 업무시스템에 입력했다. 마침 얼마 전 다른 구에서도 비슷한 화재사건이 발생했던 것이 생각 나, 공직자 통합메일을 통해 사건담당자와 해당 사건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공유했다. 늦은 시간까지 현장에서 조사하고 정리한 자료를 그 자리에서 즉시 입력한 덕분에 당일에 업무를 마친 최성진 씨는 가벼운 마음으로 아내와 결혼기념일을 위한 약속장소로 향했다.

행정안전부는 스마트폰의 보급·확산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모바일 서비스 구축 시 기본원칙 및 고려사항 등을 제시한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지난달 26일 제정했다.
가이드라인은 행정기관에서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구축 시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세부 사항을 정리했다.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표준 구성요소 및 기술적 표준을 제시해 정부 모바일 서비스의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모바일 서비스가 특정 이동통신사나 제조회사·솔루션의 모바일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다수의 모바일 단말과 이동통신사에서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모바일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모바일 단말의 운영체계 및 모바일 웹 브라우저의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또한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를 기획 및 구축, 운영하는 담당자에게 업무 추진 시 수행해야 할 필수 활동 및 고려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는 모바일 전자정부 지원센터를 통해 등록·검증되며 모바일 전자정부 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해 안전하게 배포돼야 한다.

행안부는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을 통해 전체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의 체계적인 관리 배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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