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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건설사 강력 제재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건설사 강력 제재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1.10.04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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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건설, 어음지급 후 현금 준 것으로 위장

공정거래위원회는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에게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마치 현금을 준 것처럼 위장한 울트라건설(주)에 대해 1억6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울트라건설은 지난 2009년 2월∼12월 기간 중 ‘오산세교 아파트 건설공사’ 등의 공사에 대해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사대금 1399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받았다.

이후 울트라건설은 2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83억 원과 어음할인료를 모두 줬지만, 공사대금을 현금이 아닌 어음으로 지급함으로써 하도급법을 어겼다.

발주처가 원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같은 비율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더욱이 울트라건설은 수급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 수급사업자들의 계좌에 공사대금 83억 중 일부인 53억 원을 현금으로 입금한 후 같은 날 다시 인출하는 방법을 동원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우회적 방법으로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울트라건설의 탈법행위가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법 집행을 무력화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임을 감안해 과징금 1억6600만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해당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하게 제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울트라건설의 허위자료 제출행위에 대해서도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울트라건설은 현금지급의무 위반 행위 및 탈법행위를 숨기기 위해 ‘2010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관련된 수급사업자들을 제외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하도급거래 실태를 파악하려는 공정위의 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울트라건설의 행위는 공정위가 하도급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한 대표적 사례”라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최근 건설업계의 어려운 사정 등으로 이 같은 탈법행위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이러한 불법행위를 적발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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