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최근 220개 대기업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2년도 1/4분기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도급법상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13.8%, ‘없다’가 82.0%로 나타나 과거에 비해 불공정하도급거래가 상당폭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0년 조사시에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경험한 중소기업의 비율이 36.1%에 달했었다.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유형별로 보면 매년 단가인하 37.3%, 하도급대금 60일 초과지급 22.4%, 지연이자 미지급 19.4% 등으로 조사돼 납품단가 및 하도급대금의 지불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경험한 중소협력업체의 58.0%가 `거래단절 등의 보복조치가 우려돼 그냥 참았다'고 응답했고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정부 관계기관의 하도급거래 직권조사에 대해서는 79.3%가 `바람직하고 확대 실시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대기업의 납품대금 결제방법은 어음 48.2%, 현금 또는 수표 39.2%, 외상 7.0%,기타 5.6% 등으로 나타났고 어음의 평균 지급기일은 60일 이내 60.7%, 61-90일 29.5%, 91-120일 8.7%, 121-180일 1.2% 등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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