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아직도 많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잘 몰라 법을 위반하거나 법적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특히 영세사업장과 비정규 근로자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법적보호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3일 채용에서 퇴직까지 근로자의 직장생활에 있어 사용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의 10가지 기본사항을 리플렛으로 발간, 전국에 배포했다.
'이것만 지켜도 대∼한민국 사장님'이란 제목의 이 리플렛은 기본적인 법령사항을 △채용할 때 △일할 때 △임금을 지급할 때 △퇴직할 때로 구분, 10가지로 요약해 설명하고 있다.
노동부는 리플렛을 시·군·구와 협조해 각 사업장에 배포할 방침이다. 또 업종별 단체에도 배포해 영세사업주들이 법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 시·군·구 등에도 비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앞으로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근로감독을 확대하고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법준수의식이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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