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체계 이용자 중심 개선
행정안전부는 국가 데이터베이스(DB)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국가 DB사업 관리지침’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국가DB사업은 그동안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가치가 있는 학술, 문화, 과학기술, 행정 등에 관한 자료를 DB화는데 그쳤지만, 이번 예규 개정을 통해 국가DB가 개방·공유·활용의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게 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의 부처별 기능 및 업무에 따라 나눴던 공공정보 분류체계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토록 했다. 또한 공공정보 품질관리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해 공공정보의 품질관리 계획, 진단, 개선,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체계적인 품질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밖에 지식재산권 처리 규정을 명문화하고 개별 권리 보유자로부터 DB 구축과 활용에 대한 이용 허락을 받도록 해, 국가 DB 구축 및 활용 시 문제가 됐던 개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가DB사업 관리지침 개정으로 공공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기반 확충, 1인 창조기업 육성 등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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