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공공기관의 법인카드 사용의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실시간 감시 IT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2005년 클린카드(법인카드) 제도를 도입하고, 2007년부터 유흥업종 클린카드 사용에 대한 금지를 권고한 바 있다.
이후에도 여전히 위법·부당한 사용이 빈발하고 해마다 국정감사 등을 통해 예산낭비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감시가 가능한 IT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권고하게 됐다.
IT 모니터링 시스템은 법인카드 결제가 이루어지는 즉시 △사용금지 업종 이용 △심야·휴일 사용 △분할결제 등과 관련된 부당한 사용 내역이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를 비롯한 1만1527개 모든 정부기관은 내년 하반기부터 이 시스템을 운용할 방침이다. 또한 696개 공직유관단체는 예산 및 인력 규모가 크고, 청렴도가 취약한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인카드 사용 제한도 확대된다.
권익위는 클린카드의 사용금지 업종확대와 사적 사용물품은 구매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 기술부 등 14개 중앙기관과 696개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
먼저 골프연습장, 칵테일바, 네일아트 등 업무와 관련이 낮은 업종에서는 원천적으로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업종을 확대한다. 또한 골프용품, 귀금속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구매를 제한한다.
아울러, 심야, 휴일, 자택 근처 등 통상적으로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또한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고가 선물에 대해서는 구입내역과 제공대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직무 관련자에 대한 금품제공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를 방지할 계획이다.
더불어 클린카드 집행내역을 홈페이지에 월별로 공개하는 등 공개 횟수를 늘리고, 현재 기관장에 한정된 업무추진비 공개대상자 범위를 부기관장·임원 등으로 확대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의지만 있다면 IT 시스템을 구축해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즉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는 법인카드 비리에 대한 원천차단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IT 모니터링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2012년 예산안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 2047억 원, 연구개발(R&D) 사업비 16조, 사회복지보조금 15조5626억 원 중 법인카드로 집행되는 부분이 실시간 통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