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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티앤에스, “통신설비 내진대책 의무화해야”
상원티앤에스, “통신설비 내진대책 의무화해야”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1.10.18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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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베어링 방식 지진격리플랫폼 개발
국가기관 대상 영업력 강화 ‘구슬땀’

▲ 심인섭 대표
지난 3월, 세계를 경악케 했던 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이후, 전 산업계는 재해·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대책 마련에 고심해오고 있다.

IT업계의 경우, 주요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데이터센터의 물리적 보호가 화두로 떠올랐다.

일본의 거대 통신사업자들은 지진의 위협이 상대적으로 덜한 우리나라에 데이터센터를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만일에 닥칠 외부 충격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진, 화재 등 방재관련 제품을 전문 취급하는 ㈜상원티앤에스의 행보가 눈에 띈다.

이 업체는 전기전자·통신장비를 지면과 이격시켜 지진으로부터의 위험을 최소화한 지진격리플랫폼을 개발했다.

심인섭 대표는 “현재 충격과 진동에 취약한 정보통신분야의 설비들 대다수가 이중마루나 건물 바닥에 앙카볼트를 고정시켜 설비의 전도나 내진에 대비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존 면진장치는 스프링 방식으로 좌우 충격에는 대비할 수 있지만, 더 피해가 큰 상하진동을 흡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한다.

▲ 국내 IDC센터 내 설치된 지진격리플랫폼의 모습.
상원티앤에스가 출시한 지진격리플랫폼은 세계적으로 안정성이 입증된 볼베어링 방식에 댐핑기술을 내장한 면진장치로, 2톤의 고하중 장비도 거뜬히 지지한다.

장치 높이는 3인치 정도로 업계 최저 높이다.

국내기준과 국제기준(zone4: M8 수준) 및 지진재현파(고베, 엘센트로파)에 대해 국가공인기관의 실증시험을 마쳤다.

설치 후 유지보수가 불필요하며, 장비의 이설 또는 증설시 재사용이 가능하다.

심 대표는 “최근 잦아진 국내 지진활동과 역사적 지진발생 피해에 비춰볼 때 한반도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학설이 힘을 받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내진 대책은 건물자체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을 뿐, 건물 내에 설치되는 비구조물에 대해서는 따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 불안요소”라고 경고한다.

IT기술에 의존하는 산업분야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물리적 충격으로부터 데이터가 보호받지 못하면 모든 산업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심 대표는 “지진재해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에 대한 내진대책의 시행이 지난해 10월부터 발효되고 있으나 법 자체에 대한 인지가 낮아 IT설비에 대한 내진대책 적용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상원티앤에스는 국가기관 및 인프라 사업자를 대상으로 IT설비에 대한 면진장치 도입을 피력해, 내년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영업활동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업체 측은 현재 한국전력, 한전KDN 등 전력그룹과 금융사 및 정부기관을 주요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다.

전체 시장은 초기 형성단계로 각 기관은 시스템 신규 도입시 소규모로 발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책부족 등이 지적되기도 하지만, 현장에서의 관련법 시행여부와 미준수에 대한 통제가 아직 미흡해 각 기관의 도입은 실질적으로 미온적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이 정하고 있는 대상기관에서 권고로 된 자가설비 중 국가기관과 인프라에 대한 IT설비에 대해서는 시급히 의무사항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심 대표의 생각이다.

그는 “IT분야에 종사하던 사람이 지진이 적은 우리나라에서 면진장치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니 지인들의 많은 만류가 있었다”며 지난날의 소회를 털어놨다.

아울러 “주변국인 중국 쓰촨성 지진과 아이티, 칠레 및 동일본 대지진을 접하게 되면서 주위의 인식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낀다”며 “요즘 옛 동료들이 간혹 지진이 나면 제 생각이 난다며 연락해 자사의 직원 교육과 컨설팅 등을 요청하는 데서 나름의 보람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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