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취약점 진단 등 서비스 지원
중소사업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가 개소돼 온라인 상담, 보안프로그램 등 서비스 지원을 받을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투자여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19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기술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50인 미만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접근통제 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개인정보 접속기록의 보관,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전반적인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중소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전화(118) 온라인 상담과 온라인 기술 교육(www.privacy.go.kr)을 제공하고 홈페이지에 대한 취약점 원격진단, 보안 프로그램 보급 등 보안업체와 협약을 통해 중소사업자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기술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해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현장방문을 통한 기술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개인정보 암호화, 방화벽·백신 프로그램 지원 등 장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51%정도 예산을 증액해 중소사업자 지원 및 침해구제 등을 강화하고 국민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마련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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