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청소년 보호장치 의무화
웹하드나 PSP 사업을 등록하려면 저작물 불법 전송을 차단하고 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통을 방지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방통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5월 웹하드·PSP 등 특수 부가통신사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등록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 및 고시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웹하드 등 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저작권·청소년·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고, 불법 유통을 24시간 감시하는 모니터링 요원을 2인 이상 배치해야 하며, 자본금을 3억원 이상 갖춰야 한다는 요건도 포함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정보통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