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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공공 SI시장 진입 제한
대기업 공공 SI시장 진입 제한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1.10.28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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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하한금액 조정…전문·중소기업 활성화

정부차원에서 시스템통합(SI) 대기업의 공공 SI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소프트웨어(SW) 마이스트고를 신설한다. 또한 주파수 경매로 할당된 수입을 SW 분야에 집중 투입하는 등 국내 SW산업 발전을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SW 생태계 구축에 적극 나선다.

지식경제부는 27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SW공정거래질서 확립 △SW기초체력 강화 △SW융합 활성화 △지속적 추진체계 확보 등 4대 핵심정책 부분으로 구성된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 전략’을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SW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SW강국 도약전략’을 발표하고 ‘수발주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SI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창업이 취약한 SW 기초체력, 미흡한 SW융합 등 구조적인 문제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선순환적인 SW 생태계를 조성키 위해 구축 전략을 내놓았다.

우선, SI 대기업들이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에 의존해 SW 생태계를 왜곡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키 위해 공공 정보화시장에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참여를 전면 제한해 전문·중소기업의 시장참여 확대를 도모할 방침이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대기업의 공공프로젝트 참여 하한 금액을 상향 조정해 매출 8000억 원 이상 대기업의 경우 현행 4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매출 8000억 원 미만 대기업은 2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SW마이스터고를 신설해 창의적 인재 육성에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SW인재를 양성하고 우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높이고 정부 SW R&D의 인건비 비중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해 R&D를 통한 SW 인재양성 기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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