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령 개정내용 반영
서울시는 계약부서 업무담당자들이 계약업무를 쉽게 이해해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11계약업무 매뉴얼’ 개정판을 제작·보급한다고 밝혔다.
이 매뉴얼은 관련 법규와 유권해석, 실무경험과 노하우 등을 모두 담아 200여 쪽에 달하는 분량으로 제작됐다.
특히 다양한 주제와 도표를 활용한 설명 등을 일목요연하게 구성해 계약부서의 기존직원 뿐만 아니라 처음 발령받은 담당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지난 2008년 6월에 처음으로 매뉴얼을 발간한 이후 2009년 9월 1차 개정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지방계약법령과 행정안전부 예규가 대폭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 계약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판을 발간하게 됐다.
개정 매뉴얼은 계약업무 처리절차와 기준 등을 더욱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울시는 10월 말부터 사업소와 자치구, 관련협회 및 업체 등에 이 매뉴얼을 배부하고 있다. 개정 매뉴얼은 서울시 재무국 홈페이지(finance.seoul.go.kr)를 통해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뉴얼에 따라 쉽게 계약업무를 처리 할 수 있게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며 “계약담당 공무원들이 체계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종합지침서가 발간·배포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업무 처리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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