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 정보 등을 문자알림서비스로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위택스(www.wetax.go.kr) 가입자들은 1일부터 지방세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가 실시되면 지방세 환급금 정보, 전자고지 발송내역, 경정청구 신청사항, 자동차 연납안내 등 지방세 관련 정보를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받을 수 있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위택스 사이트의 회원정보 변경 메뉴에서 지방세 문자알림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후, 신청하면 된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지방세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의 권익 향상이 증대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납세자의 편익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정책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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