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7:39 (목)
SW 기술점수 50점으로 상향조정
SW 기술점수 50점으로 상향조정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1.11.01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

조달청, 내년 1월 시행


앞으로 조달업체들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으려면 기술변별력이 있고 성능이 우수한 경우 매우 유리해진다. 또한 해외시장 진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이 대폭 강화된다.

조달청은 기술 변별력 강화를 위한 심사시스템을 마련하고 해외수출 중소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 등을 골자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우수조달물품의 공급이 확대되는 추세에서 기술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해외까지 제품판로를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술변별력 강화를 위한 심사시스템 마련 △해외수출 중소기업의 우대 △품질 및 사후관리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기술력이 부족한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기술변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심사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신제품·신기술의 기술평가 기준을 일반기술에서 중요기술로, 심사통과 정족수를 1/2 이상에서 2/3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반 SW제품의 경우 기술점수를 40점에서 50점으로 올리고 신인도 점수는 20점에서 10점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별한 기술개발 없이 유사·변형 특허를 사용해서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다른 경쟁제품과의 기술·성능 비교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우수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도 눈에 띈다.
우선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신청제품과 해외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5점의 신인도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해당 우수제품의 해외수출실적이 해당 우수제품의 총매출 대비 3% 이상인 경우에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을 1년간 연장할 방침이다.

품질 및 사후관리 강화방안도 개정 내용에 담았다.
우선 나라장터시스템으로 만족도를 조사해 우수조달물품 품질에 하자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기간동안 우수조달물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우수조달물품 지정효력 정지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용평가 등급이 낮아 원활한 계약이행이 곤란한 신용평가 등급 C이하 업체는 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의 제품은 우수조달물품 지정받기 쉬워질 것”이라면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판로 지원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우수조달물품제도 = 조달물자의 품질향상 및 중소기업보호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의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심사를 벌여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수의계약 등 우선구매를 통해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199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5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