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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대상 스마트폰 전용요금제 출시
장애인-노인대상 스마트폰 전용요금제 출시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1.11.01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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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31일 SKT가 인가 신청한 장애인 및 노인대상 스마트폰 전용요금제에 대해 이용약관을 인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제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 및 노인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이동통신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우선 SKT부터 요금제를 마련했으며, 타 사업자도 연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출시될 요금제는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됐으며, 청각 장애인 스마트폰 요금제(월 34천원에 영상 110분, 문자 1000건, 데이터 100MB)는 일반 스마트폰 요금제에 비해 영상통화와 문자가 많이 제공되고, 시각장애인 스마트폰 요금제(월 3만4000원에 음성 250분, 문자 50건, 데이터 100MB)는 음성통화가 많이 제공된다. 노인대상 스마트폰 요금제는 일반 스마트폰 요금제 보다(월 1만5000원에 음성 50분, 영상 30분, 문자 80건, 데이터 100MB) 기본료가 낮은 형태로 제공된다.

새로 출시될 장애인 스마트폰 요금제는 요금할인(월 11천원)과 장애인 요금감면(35% 요금감면) 제도를 함께 고려하면 월 1만5000원(부가세 미포함)에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으며, 노인대상 스마트폰 요금제도 일반 스마트폰 요금제보다 기본료가 대폭 낮게 설정되어 통화량이 적은 노인분들이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방통위는 그 동안 취약계층 및 특수계층의 요금감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다.

올해 2월에는 청소년을 위해 기본료가 저렴하고 과다 요금을 방지할 수 있는 청소년 스마트폰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였고, 10월에는 군 입대 장병의 통신요금 부담 완화와 사기 진작을 위해 휴대폰 일시정지 서비스 요금면제를 추진하여 21개월을 근무하는 장병의 경우 이동통신사에 따라 약 57천원~72천원의 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군 입대자 전체적으로는 연간 최대 175억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및 차상위 계층까지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08년), 요금감면 절차 간소화(‘09년), 유선통신 요금감면 대상자 확대(‘10년) 등을 시행함으로써 국가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에 대한 이동전화, 시내전화,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30 ~ 50% 정도 할인된 금액에 사용할 수 있었다.

지난 10월 24일 방통위는 인터넷전화도 요금감면 대상에 포함하고, 차상위 계층 중에 양육수당 및 장애인 연금 수급자도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완료될 것으로 예정되는 12년 상반기에 요금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방통위는 취약계층 및 특수계층이 부담없고 편리하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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