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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망·주파수 배치문제 ‘대립각’
자가망·주파수 배치문제 ‘대립각’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1.11.04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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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700㎒ 와이브로 망 구축 ‘문제없다’
[방통위] 현행법 위반·재난용 배치불가 ‘난색’

<심층진단> 재난안전통신망 기술검증 -下-

 


재난안전통신 기술검증이 완료됐지만 실제 사업추진에 있어서의 진통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문제가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 충돌이다.

이번 기술검증 결과는 와이브로(WiBRO)와 테트라(TETRA)가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사업추진 방식은 자가망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방통위 측이 전기통신사업법 65조에 명시된 ‘자가망의 자가통신 설비의 목적외 사용제한’ 규정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즉, 자가망은 상용망이 서비스되기 힘든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만을 허용한다.

재난안전통신망이 자가망으로 구축될 경우, 구축 목적인 재난안전통신용으로만 쓸 수 있지 이외 업무용 등으로 사용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됨을 뜻한다.

반면, 행안부는 재난안전통신망을 일반 업무용으로도 쓴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수 천 억을 들여 구축하는 통신망을 연간 수십일 사용을 위해서만 운용하는 것도 낭비라는 주장으로, 양 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와이브로가 채택될 경우, 주파수를 확보해야 하는 문제도 더해진다.

행안부는 와이브로가 700㎒ 대역을 사용하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지만, 방통위는 700㎒ 대역을 재난통신망으로 허가할 방침은 애초에 없다는 입장이다.

700㎒ 대역은 현재 이동통신사업자는 물론, 디지털방송 전환을 앞두고 있는 방송사들도 눈독을 들이고 있는 주파수다. 재난안전통신망까지 가세할 여력이 없다는 설명이다.

결국, 최종 후보 기술로 검증된 와이브로와 테트라 중 사실상 테트라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과적으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초기, 감사원의 지적으로 기술방식 선정의 재검토에 들어가게 된 시점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전체 사업이 특정업체에 종속될 우려가 또다시 제기될 수밖에 없다.

테트라는 유럽이 정한 표준규격이긴 하지만, 표준화의 성숙도가 높지 않아 제조사간 시스템 연동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테트라 방식을 도입한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시스템 간 표준인터페이스의 부재로 후발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차라리 재난안전통신망을 상용망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행안부는 상용망을 활용할 경우 보안 위협이 따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사시 대통령 경호와 작전지시용으로 사용되는 국가지도통신망이 상용망을 임대해 활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보안에 대한 위험성은 크게 높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은 물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한 이슈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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