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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개인정보관련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위, 개인정보관련 불공정약관 시정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1.11.18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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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받아야 마케팅 활용 가능

인터넷포털, 온라인 쇼핑몰, 소셜 네트워크 등 온라인사업자들은 앞으로 이용자들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아야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하고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온라인 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조사해, 62개의 개인정보 관련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 사업자들은 실명인증, 성인인증, 회원가입 등의 경우에도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관련 정보를 수집 보관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수집·보관하도록 하되 해당회원에 한해 충분히 고지하고 별도동의를 받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야후, 구글 등 사업자는 개인이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 SMS(단문문자서비스) 등 통신내역을 개인의 별도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별도로 수집 보관하지 않음을 약관에 명시키로 했다.

네이트, 옥션, 카카오톡, 홈플러스, 구글 등 사업자들은 개인정보 유출이 단순히 회사의 행위에 의하지 않았다거나 인터넷상의 문제라는 불명확한 이유를 들어 모든 책임을 회사가 아닌 고객에게 떠넘기도록 한 조항을 수정, 법률에 명백한 근거나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유 하 에서만 회사의 책임을 배제시키기로 했다.

공정위는 내달에 온라인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관련 약관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약관규제법 준수 기준을 제정,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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