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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 범위 확대
기간통신사업 범위 확대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2.06.29 11:03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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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통신사업자 분류체계 개선 추진

현재 기간통신역무와 부가통신역무로 구분하는 통신서비스 분류체계를 전송서비스와 정보서비스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송서비스는 이용자가 선택한 정보를 형식·내용 변화없이 전송하는 서비스로 음성·데이터전송, 전용회선서비스를 말하며, 정보서비스는 정보를 생산·획득·저장·가공·변형·처리·검색하거나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또 통신사업자 분류 방식도 전기통신회선설비 보유 유무와 제공서비스에 따라 기간·별정·부가통신사업자로 나뉜다. 따라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ADSL(초고속망), VoIP(인터넷전화), VOD(주문형비디오) 등 전송·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면 기간통신사업자로 분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음성·데이터, 유·무선 통합 등 통신시장 환경이 변함에 따라 통신사업자간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편익을 이끌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통신서비스 및 사업자 분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개선 방안은 또 전기통신회선설비 개념을 보완, 서버·라우터·패킷 교환기·게이트웨이 등 인터넷 또는 데이터 전송을 위한 장비도 전기통신회선 설비에 포함시켜 이를 갖춘 인터넷 사업자는 현재 별정2호 사업자에서 별정 1호사업자로 분류하도록 했다.

이밖에 VoIP(인터넷전화), VOD(주문형비디오) 사업도 종전에는 별정통신사업으로 분류돼 등록만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직접 IP(인터넷 프로토콜)망을 구축하고 이 서비스를 제공하면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도록 했다.


* 현행제도 문제점
□ 통신망을 보유한 부가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제도 부재 = 최근 통신망을 설치하고 부가통신역무(데이터통신)만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사업자들은 우회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ADSL, 케이블모뎀 등이 대표적인 예이며, 이들 서비스는 나열식으로 돼 있는 현행 기간통신역무에 포함돼 있지 않다.

하나로통신, 두루넷, 데이콤, 온세통신 등은 시내전화 역무 또는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받아 신고 없이 초고속인터넷접속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 음성(기간통신역무)과 데이터(부가통신역무)의 정의가 불명확 = 통신서비스를 사실상 음성(기간통신역무)과 데이터(부가통신역무)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해
VoIP와 같은 음성·데이터 통합서비스를 분류하기가 곤란하다.

□ 음성위주의 규제 = 현행 제도는 음성위주로 돼있기 때문에 데이터통신시장의 성장에 따른 시장변화를 반영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제제도 및 이용자보호 등에 있어 적절한 대처가 곤란하다.

또한 음성과 데이터 통신간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시장의 중심 축이 점차 음성통신시장에서 데이터통신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성통신(기간통신사업)에만 출연금 납부와 보편적서비스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지만 이용약관의 신고·인가 등의 의무가 없다.

□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적시성 있는 법·제도 적용 및 해석 곤란 = 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인터넷전화), 무선LAN,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DMC (Digital Media Center), 위성DAB(Satellite Digital Audio Broadcasting) 등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으나 역무해석에 대한 논란으로 이들의 도입 지연과 기술발전, 서비스간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
VoIP의 경우 역무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착신번호부여, 상호접속 허용 등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제도 수립이 늦어지고 있다.

무선LAN의 경우에도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지난해 6월 정통부는 2.4GHz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한 무선LAN 서비스 제공은 도입 초기에 이용자 편익증진 및 관련산업 육성 차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규제를 받지 않도록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향후 무선LAN 서비스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새로운 주파수 할당,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 측면의 규제 등 법·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 서비스 분류방안
기간통신역무 및 부가통신역무로 구분하는 현행 서비스 분류체계를 전송서비스와 정보서비스로 변경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전송서비스는 이용자가 선택한 정보를 형식·내용의 변화 없이 전송하는 서비스 (음성/데이터전송, 전용회선)를 의미한다. 또 정보서비스는= 정보를 생산·획득·저장·가공·변형·처리·검색하거나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유선전송서비스(음성, 전용회선)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지역구분(시내, 시외, 국제)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인터넷전화와 무선전송서비스는 국내(시내/시외 구분 없음), 국제로 지역을 구분한다.

또 전용회선 서비스 내에 무선을 신설, 위성 등을 이용해 무선으로 전용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수요에 대비한다.


*사업자 분류방안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회선설비 보유 유무 △제공서비스에 따라 기간·별정·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한다.

아울러 영국, 일본, 호주 등 각국 사례와 마찬가지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전송/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면 기간통신사업자로 분류한다.
따라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ADSL, VoIP, VOD 등 전송 또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면 기간통신사업자로 분류한다.

□ 기간통신사업자 =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전송서비스 또는 정보서비스를 제공

□ 별정통신사업자 :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전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특정 구내에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 또는 임차하여 전송 또는 정보서비스 제공

□ 부가통신사업자 :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정보서비스 제공



* 전기통신회선설비의 개념 보완
통신서비스시장의 중심 축이 음성전송에서 데이터전송으로 이동함에 따라 서버, 라우터, 패킷 교환기, 프레임 릴레이, 게이트웨이 등 인터넷 또는 데이터전송을 위한 장비도 전기통신회선설비에 포함시킨다.

기간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망(IP망) 또는 데이터망(Packet망, Frame Relay망, ATM망 등)은 전기통신회선설비로 분류한다.
현행 별정2호 사업자(설비미보유) 중 서버, 게이트웨이 등을 보유한 인터넷전화 사업자는 별정1호사업자(설비보유)로 재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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