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2일 허가제로 운영됐던 공인인증기관 지정 제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다음 주 중으로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공인인증기관은 금융거래나 공공기관에서 사용되는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곳으로 현재 금융결제원과 코스콤 등 5개 기관이 지정돼 있다. 공인인증기관은 그동안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과 재정 능력을 갖추고 공인인증 업무를 신뢰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 심사해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령상 금지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지정을 허용하도록 한 것.
지정이 금지되는 사유는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이 아닌 기관 △기술·재정능력·시설 등을 갖추지 못한 기관 △임원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실형을 선고 받은 자등이 있는 법인 등이다.
한편, 개정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한 후 6개월이 지난 다음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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