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통관안내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스마트폰 이용 납세자를 대상으로 각종 통관안내서비스를 2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관안내서비스는 관리대상 화물지정, 수출 미 선적 현황 등 통관관련정보 사전안내 서비스 14종과 업무처리절차 변경으로 신고인이 알아야 될 공지사항을 스마트폰으로 제공된다.
이용방법은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해 주소창이 나오면 주소(www.customs.go.kr/m/index.jsp)입력 후, 보안인증서를 설치한 후에 로그인 화면에서 ID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된다.
관세청은 납세자 서비스 만족도 제고차원서 스마트 폰을 통해 수·출입물품 처리상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화물통관진행정보와 수출입신고서처리 진행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정보통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