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안 확정
향후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를 이끌 기술인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태양광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임베디드 및 정보보안 분야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 종목도 새로 생긴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은 신재생에너지 분야(태양광)분야의 발전설비기사·산업기사·기능사를 비롯해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화재감식평가기사·기능사, 임베디드기사,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 등 모두 10개다. 고용부는 내년 준비를 거쳐 오는 2013년부터 자격검정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는 현재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등에게 인정되는 다른 자격종목 시험과목 면제기간을 현행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합격자의 필기시험 합격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2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별도의 기간제한 없이 시험과목 면제가 이뤄질 경우 산업현장 및 지식의 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는 의견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예를 들어 1984년 ‘전파통신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현재도 ‘무선설비기사’ 종목의 검정과목과 중복되는 무선통신기기, 안테나공학 2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처럼 시험과목 면제에 기간제한이 없다보니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시험 면제기간 제한은 2년의 시행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4년부터 시행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기술자격 제도가 우리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정비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에 자격이 신설되는 태양광 발전설비 부문과 같이 인력수요가 있는 산업 분야를 발굴해 전문인력 양성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주요 자격종목의 내용 및 검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 태양광 분야 = 신재생 에너지(태양광) 분야에서 신설되는 자격은 ‘발전설비기사’ 및 ‘발전설비산업기사’, ‘발전설비기능사’ 등 3가지 종목이다.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의 경우 태양광발전소나 모든 건물 및 시설 등의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설계, 인허가 및 시공·작동상태를 감리하는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태양광발전설비의 시공, 감독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안전관리 업무 등도 맡게 된다.
해당 자격을 취득하려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치러야 한다.
우선 △태양광발전시스템이론 △태양광발전시스템설계 △태양광발전시스템시공 △태양광발전시스템운영 △신재생에너지관련법규 등 5개 과목에 대해 실기시험을 치르고, 태양광발전설비 실무에 관한 실기시험도 봐야 한다.
□ 임베디드 기사 = 임베디드 시스템의 하드웨어를 분석, 하드웨어에 대한 초기화 및 테스트를 수행한다.
운영체제 부팅을 위한 부트로더를 포함하는 펌웨어와 임베디드 시스템의 운영체제와 관련한 플랫폼 소프트웨어 및 응용 소프트웨어를 설계, 구현한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지도업무도 수행한다.
필기시험 과목은 △임베디드하드웨어 △임베디드펌웨어 △임베디드플랫폼 △임베디드소프트웨어 등 4개다. 이와 함께 임베디드 실무에 대한 실기시험도 치르게 된다.
□ 정보보안 기사 = 시스템과 응용 서버, 네트워크 장비 및 보안장비에 대한 전문지식과 운용기술을 갖추고 네트워크·어플리케이션 분야별 보안업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보안정책 수립과 보안대책 구현, 정보보안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등의 업무도 맡게 된다.
필기시험 과목은 △시스템보안 △네트워크보안 △어플리케이션보안 △정보보안일반 △정보보안관리 및 법규 등 5가지다. 아울러 정보보안 실무에 대한 실기시험도 치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