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제공하는 후생복지 혜택 가운데 근로자가 필요한 항목을 선별할 수 있는 ‘선택적 기업복지제도’가 도입된다. 또 지난 1월부터 시행중인 성과배분형 우리사주제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 복지증진 기본계획’을 확정, 오는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선택적 기업복지제도는 기업이 제공하는 학자금과 체력단련비 학원비 의료비 휴양시설이용 등의 다양한 복지혜택 중 근로자가 필요한 것을 골라 쓰는 것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로 볼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먹고 싶은 것을 골라서 주문할 수 있다’는 뜻에서 ‘카페테리아플랜’으로 부르며 국내에서는 현재 LG유통과 제일제당 한국IBM 등이 이를 시행 중이다.
노동부는 올해 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업주가 손비 인정을 받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재원으로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연도 출연금 사용 한도를 현행 50%에서 80%로 올릴 예정이다. 또 내년 1월부터 정부기관 중 중앙인사위원회와 기획예산처 경찰청에서 이를 시범 실시한 뒤 모든 부처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노동부는 신우리사주제 확대를 위해 우리사주를 3년이상 보유한 뒤 인출할 때 현행 9%인 적용세율을 최대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비상장기업의 우리사주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주회사 조합원의 범위에 비상장 자회사의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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