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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지침 개정 추진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지침 개정 추진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1.12.15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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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방송 심사, 업무시설·오피스텔로 확대

앞으로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의 구내간선계 및 수평배선계의 광케이블 설치요건이 한층 강화된다. 또한 공동주택 특등급에 한정된 광통신 디지털방송 심사가 업무시설 및 오피스텔 특등급으로 확대된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상설기구인 초고속정보통신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는 14일 ‘2011년도 제4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지침(이하 초고속인증지침) 개정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인증위원회는 초고속인증지침 개정 추진과 관련, “디지털방송 수신품질 향상과 미래서비스 수용을 위해 관련설비의 설치요건을 변경하고 광통신 디지털방송 심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증위원회가 개정을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초고속인증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내간선계 광케이블 설치요건 변경
통신사업자 및 건설사 의견 조정에 따라 공동주택 특등급의 경우 8코어 이상(최소 SMF 6코어)의 광케이블을 설치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6코어 이상의 광케이블(최소 SMF 4코어)을 설치토록 돼 있는 규정돼 있다.

아울러 ABF공법, 광튜브 등 특정회사에서 보유 중인 특허와 관련된 사용료 지급 및 독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광튜브케이블 내용을 삭제키로 했다.

수평배선계 광케이블 설치요건 변경
향후 스마트TV, 클라우드 등 실시간 대용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서비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미래형 서비스 수용을 위해 세대인입부 배선설비 설치요건을 손질하기로 했다. 기존의 UTP케이블을 광케이블 2코어로 변경하는 게 골자다.

멀티플렉서 성능기준 제시
입주자가 원활한 통신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대용 스위치(멀티플렉서) 설치에 대한 성능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100Mbps 스위칭 허브 및 IGMP SNOOPING 기능)

초고속건물 3등급 폐지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3등급의 경우 심사기준이 사용전검사 기준과 동일하고, 인증 현황 또한 전체건수 대비 0.4% 미만으로 인증의 실효성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해당등급을 폐지키로 했다.

세대용 광수신기 설치 예외기준 추가
세대단자함에 설치되는 방송용 광수신기를 동축케이블용 구내전송증폭기가 필요 없는 구간에 한해 공용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조건을 추가하기로 했다.

광통신 특등급 디지털방송 요건 변경
디지털방송 수신품질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특등급에 한정된 광통신 디지털방송 심사항목을 업무시설 및 오피스텔 특등급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5000㎡ 이상 업무시설 및 오피스텔 특등급에 통신용 광케이블을 이용한 디지털방송 기준을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지하주차장 FM라디오 수신설비 요건 추가
방송의 수신품질 확보와 재난방송 강화를 위해 지하주차장의 FM라디오 수신설비 설치에 대한 요건을 추가하기로 했다.

심사기준 추가에 따른 수수료 책정
디지털방송 및 홈네트워크 심사기준 추가에 따라 심사수수료를 조정하기로 했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본인증 기준)의 경우 공동주택은 세대당 5000원으로, 업무시설은 ㎡당 50원으로 수수료를 조정할 예정이다. 또 홈네트워크 인증은 세대당 500원으로 수수료를 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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