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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사업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 개선
SW사업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 개선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1.12.15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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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내년 6월부터 시행

SW관련 인증 획득 기업이 우대되고,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판단항목이 신설되는 등 공공 SW사업의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이 개선된다.

지식경제부는 공공 SW사업에서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SW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을 개정·고시하고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시에 따라 수주기업은 공공 SW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할 때 국가기관 등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업수행실적·대금지급방식 등을 검토 받은 뒤 하도급 승인여부가 결정된다. 해당 고시를 살펴보면 공공SW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하도급 사전승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판단항목이 신설된다.

또한 하도급 투입인력에 대한 관련법 준수여부를 확인해 고용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하도급 인력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고용보험 가입 등을 사전 점검해 SW개발자의 불법파견을 막고 기본적인 근로환경 보장을 유도한다.

아울러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SW 전문기업 우대와 사업 품질 제고를 위해 SW관련 인증을 획득한 기업도 우대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SW관련 인증은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품질인증, GS인증,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인증),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이다.

이외에도 하수급인의 자격(입찰참가제한) 판단기준을 변경하고, 하수급인 수상경력 가점 인정범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는 등 제도미비점을 개선해 나갈 복안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고시 개정을 통해 저가 하도급 등의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고 공공SW사업 참여인력의 근로환경 보장 등을 사전에 점검할 방침이다”면서 “향후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공발주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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