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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통신사업 기술인력 등록요건 완화
별정통신사업 기술인력 등록요건 완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1.12.16 2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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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미보유 시 기능계 자격자도 가능

설비 미보유 별정통신사업자의 기술인력 등록요건이 완화된다.

그동안 기술사·기사·산업기사 등 기술계 자격자를 갖춰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기능장·기능사 등 기능계 자격자를 갖춰도 별정통신사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2011년 제73차 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방통위는 설비 미보유 별정통신사업 등록과 관련, 기술계 자격자로 제한한 기술인력 요건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자격 취득이 상대적으로 쉽고 사업을 영위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검토된 기능계 자격자를 기술인력 요건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설비 미보유 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 부담이 줄어들어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고 고졸자의 취업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기능계자격증 합격자 총 4만687명 중 3만2637명(80.2%)이 고등학교 재학 연령인 만 16∼18세여서 이 같은 기대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재판매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불리한 이용약관 변경을 예방하기 위해 이용약관 변경 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아울러 기간통신사업자의 중요전기통신설비 설치승인 심사기준을 △사업계획의 타당성 △전기통신설비 보안대책의 적정성 △국내외 기술기준과의 적합성 등으로 구체화해 심사기준의 예측성을 높였다.

이 밖에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 및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에 인터넷전화를 추가하고, 차상위 계층 요금감면 대상자에 양육수당 수급자와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포함하는 게 핵심이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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