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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이용자 21.6% 불법콘텐츠 이용"
"스마트기기 이용자 21.6% 불법콘텐츠 이용"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1.12.20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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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

스마트 기기 이용자 중 21.6% (5명 중 1명)이 불법 복제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이용자 1500명 중 21.6%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포함한 불법복제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19-29세 이용자의 29.8%가 불법 콘텐츠를 이용한다고 답했으며 10대(13-19세) 21.4%, 30대 20.6%, 40-50대 8.8%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다운로드 한 앱은 게임(69.5%), 음악·영화·TV(25.9%), 유틸리티(14.1%) 등으로 가장 많았고 콘텐츠는 주로 음악(67.9%)과 영화(40.4%), TV 드라마·예능(27.2%) 등이었다.

유료 앱 불법 다운로드 경로는 해외 블랙마켓(암시장)이 40%로 가장 많았고 웹하드나 P2P 사이트(30.2%), 포털사이트(29.6%), 스마트폰 관련 커뮤니티(17.8%) 등이었다.

불법복제 콘텐츠는 웹하드나 P2P 사이트의 앱을 통해 이용한다는 응답이 46.3%로 가장 많았고 웹하드나 P2P 사이트(38.7%), 스마트폰 관련 커뮤니티(11.7%) 순이었다.

이는 스마트 환경에서도 불법 다운로드 유통경로로 여전히 웹하드와 P2P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트 기기용 앱 개발사 100곳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업체 100곳 중 16곳에서 저작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54곳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위험 수준이라고 인식했다.

스마트 관련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가장 시급히 다뤄야 할 분야로, 업체들은 ‘기술발전 속도에 걸맞은 법․제도 정비’(43%)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이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28%), ‘불법복제물에 대한 철저한 단속’(20%)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홍보와 교육’(9%)을 지적했다.

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보호와 이용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스마트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고, 디지털 저작권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저작권보호망 구축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비즈니스에 적합한 차세대 저작권 기술 개발에 주력하며, 젊고 생동감 있는 긍정적 저작권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탈옥(애플사의 스마트 기기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것)이나 루팅(사용자가 스마트폰에 잠겨있는 운영자 권한을 갖게 되는 것)를 아는 사용자는 41.2%, 실제 경험한 이용자는 10.3%였다.

탈옥이나 루팅 경험은 iOS 이용자(14.1%)가 안드로이드 이용자(7.8%)에 비해서 높았으며, 사용기간이 길수록(13개월 이상 25.1%) 높았다.

특히 위원회는 스마트 환경에서도 여전히 웹하드․P2P가 불법의 온상으로 나타났으며, 해외 블랙마켓사이트 등 주요 침해경로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웹하드․P2P, 블랙마켓 등에서 유통되는 불법복제 앱을 자동 모니터링할 수 있는‘스마트 앱 저작권보호시스템’개발을 완료했고,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유병한 위원장은 “불법복제 앱과 콘텐츠 유통을 적극적으로 막는 등 틈새없는 저작권보호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차세대 저작권 기술 R&D 등을 통해 저작권 보호와 이용활성화의 균형과 상생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 위원장은 “합법 저작물 이용의 경험을 확산하고, 저작권 홍보 앱(‘헬로 저작권’) 보급, 대학생, 팬클럽, SNS기자단 구성 등 감성에 호소하는 긍정적이고 생동감 있는 저작권 교육과 홍보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스마트 폰․태블릿 이용자 1500명(13세~59세, 최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2.5%p, 조사시기 2011. 8월)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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