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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내년 시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내년 시행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1.12.22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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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관련기관 협약 체결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내년 본격 시행된다.

지식경제부는 관련기관과 발전회사가 참석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협약을 22일 맺었다.이번 협약식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RPS제도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 의지를 대외에 알리고 정부와 관련기관이 협력해 RPS의무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다짐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와 한전의 6개 발전 자회사,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포스코파워, SK-E&S, GS EPS, GS파워, MPC율촌전력 등 13개 발전회사가 참여했다. RPS가 시행됨에 따라 이들 13개 발전사는 내년 총발전량의 2.0%를 수력,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며, 의무 공급 비율은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2년 10%에 이르게 된다.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경쟁력이 없는 태양광은 2016년까지 5년간별도 할당물량이 배정된다. 미 이행분에 대해서는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의 150% 이내에서 불이행 사유, 불이행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이 부과된다.

조석 지경제부 제2차관은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및 보급 확산을 위한 RPS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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