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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인증지침 개정안 수정·보완
초고속 인증지침 개정안 수정·보완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1.12.23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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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건물간선계에도 광케이블 설치

멀티플렉서는 TTA 인증제품만 사용해야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상설기구인 초고속정보통신인증위원회(인증위원회)는 지난 14일 ‘2011년도 제4차 정기회의’를 열고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지침(초고속인증지침)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인증위원회는 당초 마련한 초고속인증지침 개정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인증위원회가 수정·보완한 초고속인증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 구내간선계 광케이블 설치요건 변경
공동주택 특등급의 경우 8코어 이상(최소 SMF 6코어)의 광케이블을 설치토록 했다. 현재는 6코어 이상의 광케이블(최소 SMF 4코어)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공동주택 1등급에도 8코어 이상(최소 SMF 6코어)의 광케이블을 설치토록 함으로써 구내간선계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특정회사에서 보유 중인 특허와 관련된 사용료 지급 및 독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광튜브케이블 내용을 삭제키로 했다.

건물간선계·수평배선계 광케이블 설치요건 변경
공동주택 1등급의 수평배선계뿐만 아니라 건물간선계까지 광케이블로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1등급 건물간선계의 광케이블 설치요건을 명시했고, 주택환경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공동주택 1등급 건물간선계의 경우 ‘세대당 Cat5e 8페어 이상 또는 세대당 광케이블 SMF 2코어 이상+Cat5e 4페어 이상’을 설치토록 했다.
또한 공동주택 1등급 수평배선계의 경우 ‘세대당 Cat5e 4페어×2 이상 또는 세대당 광케이블 SMF 2코어 이상+Cat5e 4페어 이상’을 설치토록 했다.
오피스텔 1등급 수평배선계의 경우 ‘Cat5e 4페어×2 이상 또는 광케이블 SMF 2코어 이상 +Cat5e 4페어 이상’을 설치토록 규정했다.

멀티플렉서 성능기준 제시
입주자가 원활한 통신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대용 스위치(멀티플렉서) 설치에 대한 성능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100Mbps 스위칭 허브 및 IGMP SNOOPING 기능)
단, 정보통신공사업체에서 제품시험성적서를 매번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인증제품을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3등급 폐지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3등급 인증의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데 의견이 모아져 해당등급을 폐지키로 했다.

세대용 광수신기 설치규정은 현행대로
당초 개정안에서는 세대단자함에 설치되는 방송용 광수신기를 동축케이블용 구내전송증폭기가 필요 없는 구간에 한해 공용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조건을 추가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이 같은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데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설치방법을 강구한 후 다음 회의에서 다시 토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개정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현행대로 예외 없이 세대단자함에 광수신기를 설치해야 한다.

광통신 특등급 디지털방송 요건 변경
디지털방송 수신품질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특등급에 한정된 광통신 디지털방송 심사항목을 업무시설 및 오피스텔 특등급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핵심내용은 5000㎡ 이상 업무시설 및 오피스텔 특등급에 통신용 광케이블을 이용한 디지털방송 기준을 추가한 것이다.

지하주차장 FM라디오 수신설비 요건 추가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의 FM라디오 수신설비 설치에 대한 요건을 추가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특등급에는 거실의 직렬단자에 별도의 FM라디오 방송용 출력단자 설치하도록 신설했다.

심사기준 추가에 따른 수수료 책정
디지털방송 및 홈네트워크 심사기준 추가에 따라 심사수수료를 조정하기로 했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의 경우 공동주택 특등급에 본인증에 한하여 세대당 6000원으로 하되, 1등급 이하는 현행과 같이 세대당 4000원의 수수료를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초고속 업무시설(본인증)은 ㎡당 60원으로 수수료를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홈네트워크 인증(본인증)은 세대당 500원으로 수수료를 조정하기로 했다.
단, 예비인증과 본인증 모두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이 60㎡ 미만의 경우 현재와 같이 수수료의 50%를 할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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