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행정안전부는 지역제한 입찰의 범위를 인접 시·도까지 일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공사 등의 현장이 인접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인접 시·도의 관할 구역안에 사업의 납품지 또는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하는 경우 △ 해당 지역에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는 지역제한 입찰의 범위를 인접 시·도까지 확대할 수 있다. (제25조 개정)
이와 함께 개정 법령은 콘텐츠 제작사업의 분리발주 근거를 마련했다. (제87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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